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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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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우 기자 작성일21-0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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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욱 의원   
[경북신문=황용우 기자]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사진)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2일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또한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 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황용우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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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