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학군`으로 가려진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조합...`깜깜이 분양` 소비자 피해 속출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명품 학군`으로 가려진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조합...`깜깜이 분양` 소비자 피해 속출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1-01-24 20:11

본문

↑↑ 대구 수성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대구시 제공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정되지 않은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내세우거나 토지계약이 모두 성사될 것처럼 광고하면서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만난 제보자는 이들 조합들이 '명품 학군'과 선정되지도 않은 유명 건설사 브랜드를 강조한 광고에 조합원 분담금을 대부분 사용해 토지계약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유명 건설사 브랜드로 광고를 하다 적발돼 현재는 다른 로고를 사용 중이며, 토지계약률도 2.15%를 조금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B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지만 토지계약률은 70%를 겨우 넘어섰다. C지역주택조합도 최근까지 재개발 부지의 토지계약률을 80% 기록했지만 최근들어 계약해지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제보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지만 조합측은 허위·과대 광고로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결국 분담금 상당수가 허위·과대 광고에 쓰여지다보니 토지매입을 위해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조합은 주택법을 준수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예정했던 브랜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7월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받아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현재 부적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이 모집됐다고 주장했다.
   B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아무런 문제 없이 재개발 부지의 토지 지주들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총회 때마다 이 같은 과정들을 알려주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지역주택조합도 부적격자로부터 생겨난 잔여 세대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토지매입도 90% 이상 진행돼 조합원이 모집되면 착공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추가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계약 현황 등의 자료요청에는 조합원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대해, 김대명 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합의 허위·과대광고는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용되는데다 땅값을 올리는 기폭제 역할로도 작용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토지매입이 100% 성사되지 못하면 주거공간 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예상했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가 선정되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이 같은 문제로 사업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2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매리트도 있지만 위험부담도 그만큼 크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시세,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