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업체 농축산부에 추천한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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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1-21 16:34본문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자격미달 업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버섯 수확후배지(폐배지) 재활용센터 사업자로 추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의 자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1월 9일 경북도 등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의 사업대상자 등을 추천하도록 공고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 지방비 7억5000만원, 자부담금 5억원)의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를 추천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다. 경주시는 A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추전했고 농식품부는 같은해 4월 26일 경북도로부터 추천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2019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시행지침’ 지원자격 및 요건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자본금을 해당 연도 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경북도 및 경주시가 추천한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안을 작성했으며, A업체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A업체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2.5억원) 이상 자본금이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경주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당시 A업체가 자부담금 만큼의 자본금은 확보하지 않았으나 은행에 5억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의 자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1월 9일 경북도 등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의 사업대상자 등을 추천하도록 공고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 지방비 7억5000만원, 자부담금 5억원)의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를 추천해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다. 경주시는 A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추전했고 농식품부는 같은해 4월 26일 경북도로부터 추천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2019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시행지침’ 지원자격 및 요건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자본금을 해당 연도 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경북도 및 경주시가 추천한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계획안을 작성했으며, A업체는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A업체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2.5억원) 이상 자본금이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경주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당시 A업체가 자부담금 만큼의 자본금은 확보하지 않았으나 은행에 5억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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