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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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21 16:32본문
↑↑ 대구시청. 경북신문DB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52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이하)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52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이하)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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