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개인 간 임대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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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7-25 17:12본문
↑↑ 영천지역 마늘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했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했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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