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교통복지 실현 위해 행복택시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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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1-20 15:50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 중이다.
현재 6개 읍면 15개 마을을 지정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20일 울진군에 따르면 행복택시 사업은 2015년 6월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차례 확대되었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 1만4696회 운행에 2만9461명이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하루 왕복2회, 월48회(편도)로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벽지마을 대중교통 소외감을 해소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택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운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현재 6개 읍면 15개 마을을 지정해 운행하는 행복택시는 울진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20일 울진군에 따르면 행복택시 사업은 2015년 6월15일 5개 읍면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 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세차례 확대되었으며, 2020년 12월말 기준 1만4696회 운행에 2만9461명이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요금은 1인당 1000원이며,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하루 왕복2회, 월48회(편도)로 개인별 제한을 두어 운행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벽지마을 대중교통 소외감을 해소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택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운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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