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박승철 작성일21-01-21 19:34

본문

↑↑ 엄태항 봉화군수가 봉화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 운영 전략을 밝히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신문=박승철기자] 검찰이 엄태항 봉화군수를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판사 고형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자 B(57)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C(54)씨 등 2명은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B씨는 엄 군수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제공한 혐의와 2019년 6월 뇌물공여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 등록해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혐의(여성기업지원법위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엄 군수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사대금 9억3000만원을 수수하고 태양광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 절감을 위해 군 예산 1억75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직위를 이용한 관급자재 납품업체 변경 및 직무관련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