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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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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1-01-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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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집합금지 시설 등 위생업소 4708개소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안동시 제공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5개반 30명의 위생업소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집합금지 시설 등 위생업소 4708개소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시 이후 손님을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 3곳은 과태료 처분, 위반이 경미한 20여 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밤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지침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이용자에게는 각각 1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제외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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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