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지난해 원산지 위반업체 3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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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13 17:0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307개 업소를 적발했다.
13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 178곳(58%)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129곳(42%)에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의 순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 소재 축산을 운영하는 A모씨는 차명계좌 거래, 증거 인멸 및 형제와 범행 공모 등 무려 3년 동안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약 4억 상당(40t)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통신판매업체 등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과징금 및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속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선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13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 178곳(58%)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129곳(42%)에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의 순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 소재 축산을 운영하는 A모씨는 차명계좌 거래, 증거 인멸 및 형제와 범행 공모 등 무려 3년 동안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약 4억 상당(40t)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통신판매업체 등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해 과징금 및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속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선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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