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올해부터 추가 제공되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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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4 22:11본문
↑↑ (사진=홈텍스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의 조회가 가능하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와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도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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