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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1마리 혼획...6250만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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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1-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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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5시10분께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2.6해리(4.8㎞)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신문=이상인기자]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에 따르면 8일 오전 5시10분께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2.6해리(4.8㎞) 해상에서 강구선적 정치망 어선(22t) 선장 A(55)씨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04㎝, 둘레 246.5㎝ 크기로 부패된 것 없이 외피가 깨끗한 상태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죽은 고래는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으며 먹이를 쫓아 정치망 그물에 들어왔다가 그물에 감겨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진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이날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6250만원에 위판됐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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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