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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군인 국외여행 정보 법무부 통보 국외탈영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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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1-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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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 사진)은 13일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고 심지어 2020년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자칫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연계하도록하여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성동·유의동·윤재옥·김희국·박완수·류성걸·김용판·백종헌·신원식·조수진·정찬민·홍석준·허은아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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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