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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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1-05 17:03본문
↑↑ 대구 남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남구청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달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에서 1월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월에 연납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달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에서 1월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월에 연납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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