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흠 목요칼럼] 전직 대통령사면, 사죄가 전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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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작성일21-01-06 19:52본문
↑↑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이낙연민주당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끄냈다가 되레 집어넣으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잖아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학자들간에는 대체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많았고 특히 탄핵된 박전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사면이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의 여론은 가부가 갈리겠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법리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당원들의 동향을 살피고 직접적 법률요건이 되는 국무회의의 결정과정도 남아있다고 할 것이지만 열쇠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하겠다. 이번에도 박전대통령 재판의 결심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보궐선거를 앞둔 각종여론 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예상되는 여당후보들의 지지도가 야당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뒤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카드로 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대표의 사면 아이디어는 여당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은 접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여당내의 사면반대 반발은 이른바 '촛불혁명'을 이 정부의 탄생근거로 내세우는 이상 그들이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에 대해 사면을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적페세력'의 수장격인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이 어쩌면 자가당착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집권세력도 반대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다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개혁대상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여러 가지 뉴앙스를 풍긴다.
집권기간이 쌓이고 권력층의 비리부정도 늘어나면서 현정권의 개혁이 디래마에 빠졌다는 비판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의 개념 조차 모호해졌다고들 한다.
그러찮아도 학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는 삼권분립하의 민주체제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은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에서 야권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현재 여야간의 극단적 대립과 대치상황을 완화시킨다는 명분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죄지은 사람이 정치적 명분으로 사면된다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화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라도 무조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을 전제로하는 권력관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은 이러한 현실권력의 향배에 따른 국익문제를 따져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정권의 권력형비리는 비일비재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는 현실적 정치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권력구조로 채택하는 이상 우리는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언제나 그들의 잘못만을 놓고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잘못 보다 제도적 문제에 근본원인이 있다면 사면에 따른 사죄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까?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
그렇잖아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학자들간에는 대체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많았고 특히 탄핵된 박전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사면이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의 여론은 가부가 갈리겠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법리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당원들의 동향을 살피고 직접적 법률요건이 되는 국무회의의 결정과정도 남아있다고 할 것이지만 열쇠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하겠다. 이번에도 박전대통령 재판의 결심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보궐선거를 앞둔 각종여론 조사기관의 발표에서 예상되는 여당후보들의 지지도가 야당후보에 비해 현저하게 뒤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카드로 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대표의 사면 아이디어는 여당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은 접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여당내의 사면반대 반발은 이른바 '촛불혁명'을 이 정부의 탄생근거로 내세우는 이상 그들이 적폐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에 대해 사면을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적페세력'의 수장격인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이 어쩌면 자가당착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집권세력도 반대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다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개혁대상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여러 가지 뉴앙스를 풍긴다.
집권기간이 쌓이고 권력층의 비리부정도 늘어나면서 현정권의 개혁이 디래마에 빠졌다는 비판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의 개념 조차 모호해졌다고들 한다.
그러찮아도 학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는 삼권분립하의 민주체제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은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에서 야권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현재 여야간의 극단적 대립과 대치상황을 완화시킨다는 명분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죄지은 사람이 정치적 명분으로 사면된다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화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라도 무조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을 전제로하는 권력관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은 이러한 현실권력의 향배에 따른 국익문제를 따져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정권의 권력형비리는 비일비재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는 현실적 정치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권력구조로 채택하는 이상 우리는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는 언제나 그들의 잘못만을 놓고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잘못 보다 제도적 문제에 근본원인이 있다면 사면에 따른 사죄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까?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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