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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지원금 접수 2만건 돌파… 기한 내 접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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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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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2020년말 기준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건수는 20,385건이며, 유형별로 인명피해 472건, 주택피해 17,910건, 소상공인 1,097건, 중소기업 66건, 농축산시설 18건, 종교시설 99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723건으로, 전체 피해접수의 약 87%가 주택피해이다.
   시는 접수 초기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했으나,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교육과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병행한 결과 신청건수는 1일 300여 건 정도로 혼잡 없이 고르게 접수되고 있다.
   거점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건수는 900여 건을 돌파했으며, 읍면동 접수처 방문상담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전문가 유선상담 등을 포함하면 지진피해 신청 관련 총 상담건수는 2만여 건에 달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소속 손해사정사가 피해물건에 대해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시는 사진 출력 인화 서비스,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류보완 서비스 등 대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접수 인력에 대해 신청서 접수요령과 친절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원 상담경력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시설의 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 손해사정업체의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인정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청 등 거점접수처에서는 피해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진피해 접수 관련 전담콜센터(☎054-270-4425)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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