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구경북본부, 휴게소 위해식품 판매차단···안심먹거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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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2 17:33본문
↑↑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왼쪽부터),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김진경 대보유통(주)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국내 최초로 식자재에 대한 위해성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1일 식품안전정보원, 대보유통 등과 함께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세균수·대장균군·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물 검출(금속·벌레 등)이 된 경우, 사용·수입 불가한 원료(세슘, 벤젠 등)를 포함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입고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회수·판매중지 제품 등) 정보를 이용해 자동 차단한다.
현행 식품 위생제도를 넘어선 식자재 위해성까지 차단해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대구경북 관내 전 휴게소(32곳)에 확대해 100% 안전한 먹거리를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이상훈 휴게시설팀장은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식자재에 대한 위해성 차단으로 대한민국 식품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국내 최초로 식자재에 대한 위해성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1일 식품안전정보원, 대보유통 등과 함께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하는 세균수·대장균군·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하거나, 이물 검출(금속·벌레 등)이 된 경우, 사용·수입 불가한 원료(세슘, 벤젠 등)를 포함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입고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위해식품(회수·판매중지 제품 등) 정보를 이용해 자동 차단한다.
현행 식품 위생제도를 넘어선 식자재 위해성까지 차단해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추풍령(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대구경북 관내 전 휴게소(32곳)에 확대해 100% 안전한 먹거리를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이상훈 휴게시설팀장은 “휴게소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식자재에 대한 위해성 차단으로 대한민국 식품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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