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와 단체협약…업무시간 외 `카톡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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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29 14:06본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3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전교조 서울지부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9.03.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만이자 지난 9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단체협약은 전교조가 제시한 318개 조항 가운데 281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을 보장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 업무 메일 등을 통한 보고 요구나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휴직 유급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담았다.
아울러 인권존중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고교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이 밖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의 유해환경 개선, 학교 청소담당 인력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업무시간 외 '카톡' 지시 금지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만이자 지난 9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단체협약은 전교조가 제시한 318개 조항 가운데 281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을 보장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 업무 메일 등을 통한 보고 요구나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휴직 유급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담았다.
아울러 인권존중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고교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이 밖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의 유해환경 개선, 학교 청소담당 인력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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