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내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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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12-28 18:51본문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단,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서도 잊고 있다가 체납을 하여 가산금까지 내시는 일부 군민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한 해 자동차세에 대한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며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단,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서도 잊고 있다가 체납을 하여 가산금까지 내시는 일부 군민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한 해 자동차세에 대한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며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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