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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해수욕장 해맞이 관광객 출입 제한...국립공원은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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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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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3일까지 경주지역 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연안 주요 관광지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토함산 등 경주국립공원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정부의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경주지역 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연안 주요 관광지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토함산 등 경주국립공원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경주시는 오류고아라해변과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지에 출입금지 현수막과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감포항, 읍천항, 파도소리길, 주상절리전망대에도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1월 1일 이전 기간의 탐방로에 대해서는 입산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산 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성원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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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