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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공동 격상...내년 1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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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장성재 기자 작성일20-12-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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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이 29일 비대면 대시민브리핑을 통해 3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북신문=이준형·장성재 기자] 경주시와 포항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30일 0시부터 '공동생활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3차 대유행 양상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확산되고 있고, 최근 경주·포항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동생활권인 포항시와 경주시는 30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주와 포항 지역은 최근 한 달 사이 지역 내 감염을 통해 100여 명의 확진자가 각각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29일 비대면 대시민브리핑을 통해 3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 또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중점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국공립시설과 경로당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며, 경주·포항 전역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 대해서도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준형·장성재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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