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셋째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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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2-29 19:53본문
↑↑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내년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 상관없이, 만5세 직전 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셋째아는 기존 5년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울진군은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2020년부터 첫째아와 전입아까지 추가 지원했으나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의 이전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기간과 상관없이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5세 직전 달까지 첫째·둘째아 월 10만원씩(최대 60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최대 1200만원)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로써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 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내년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편 울진군의료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산모와 출생아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내년 1월부터 출산가정과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 상관없이, 만5세 직전 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셋째아는 기존 5년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울진군은 기존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2020년부터 첫째아와 전입아까지 추가 지원했으나 출생등록이나 거주기간 등의 이전 출산장려금 지원조건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기간과 상관없이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 5년 미만인 영유아에게 만5세 직전 달까지 첫째·둘째아 월 10만원씩(최대 600만원),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최대 1200만원) 신청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로써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였던, 영유아 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내년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편 울진군의료원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산모와 출생아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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