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적용대상과 배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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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2-25 21:47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와 관련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또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와 관련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또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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