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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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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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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지역에서 교회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예배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23일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의무화 되는 핵심방역지침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전체 20명 이내만 가능하다. 즉 대면예배는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시와 구·군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1차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시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영신교회 확진자 다수 발생 이후 24일 현재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곳이다. 이중 4곳은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박희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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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