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1년도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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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2-21 17:0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 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일제정비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시간은 편성 1~4년차는 연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시간 이내다.
민방위 기본 편입 대상자는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1981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12월 31일생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신규 편성자는 2001년생이며 편성의무 해제자는 1980년생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군인,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은 법정 제외처리가 된다. 제외대상자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외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 외항선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은 해당 행정복지 센터에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시간은 편성 1~4년차는 연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시간 이내다.
민방위 기본 편입 대상자는 만20세부터 만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1981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12월 31일생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신규 편성자는 2001년생이며 편성의무 해제자는 1980년생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군인,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은 법정 제외처리가 된다. 제외대상자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외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된다.
또 외항선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은 해당 행정복지 센터에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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