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박호환 작성일20-12-20 14:33

본문

↑↑ 전찬걸 울진군수[경북신문=박호환기자]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군수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또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과 모임을 개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총선 후보를 돕자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300만을 구형했지만 전 군수의 변호인은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찬걸 군수는 "걱정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소신껏 군정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