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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홀로 양육한 아버지 기여분 인정... ˝고 구하라 재산 친부 60%, 친모 40%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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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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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했다.

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구하라의 유가족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며,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이혼 뒤 12년간 구하라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고 딸을 만나지 않은 점, 친부만 양육에 실질적으로 헌신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호인씨 변호인은 "현행법 체계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여분을 인정해준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를 제기했고,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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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