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비상방역체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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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2-17 17:10본문
↑↑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방제차량이 가금사육농가, 전업농가 및 농장주변 마을도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대구달성군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오던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달성군수)’로 격상시켜 24시간 운영한다.
현풍IC 인근(달성축협 현풍지점)에 위치한 관내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해 축산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군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 2개 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전업농가 및 농장주변 마을도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또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농가 소독방법 및 방역요령을 안내하고 예찰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12~13일 전국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관내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및 가금관련시설의 일제소독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가 자율방역 실천유도를 위해 소독약 및 생석회를 공급하는 등 농가의 자체 차단방역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축산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가금 방사사육 금지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차단 및 농가의 자율적이고도 엄격한 소독실시와 농장 외부 사람 및 차량으로 인한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며 “확고한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달성군이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운영해오던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달성군수)’로 격상시켜 24시간 운영한다.
현풍IC 인근(달성축협 현풍지점)에 위치한 관내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해 축산차량의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군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 2개 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전업농가 및 농장주변 마을도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또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농가 소독방법 및 방역요령을 안내하고 예찰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12~13일 전국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관내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및 가금관련시설의 일제소독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농가 자율방역 실천유도를 위해 소독약 및 생석회를 공급하는 등 농가의 자체 차단방역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금 관련 축산차량 및 축산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가금 방사사육 금지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차단 및 농가의 자율적이고도 엄격한 소독실시와 농장 외부 사람 및 차량으로 인한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며 “확고한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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