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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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일 작성일21-07-27 09:17본문
↑↑ 고령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령군
[경북신문=전도일기자] 고령군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및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심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주요 관광지 및 대가야읍, 다산면은 야간 및 주말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 중심의 현장 확인과 함께 CCTV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일요일~목요일), 지정시간(저녁8시~새벽5시),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경북신문=전도일기자] 고령군은 하계 휴가철 피서지 및 불법투기 상습지역 중심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주요 관광지 및 대가야읍, 다산면은 야간 및 주말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 중심의 현장 확인과 함께 CCTV 추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일요일~목요일), 지정시간(저녁8시~새벽5시),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도일 jundi5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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