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착한임대인에 정책자금 지원·무상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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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2-10 17:48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하나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다. 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2월 안에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뒤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대경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하나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다. 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부터 내년 12월 안에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뒤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대경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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