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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용차 타고 만기출소…`욕설·계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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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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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탄 채로 이동했다.

관용차량이 남부교도소 앞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자, 현장에서 출소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한 순간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도소 앞에 있던 시위대들은 차량을 향해 삶은 달걀을 투척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차량이 교도소 앞길을 빠져 나와 대로로 들어설 때쯤에는 일부 대기하고 있던 시위 참여자들은 이 차량에 탑승해 뒤쫓기도 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은 시위대와 수십명의 취재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병력으로 새벽시간대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약 2시간 동안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을 고지 받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전날 낮부터 시작한 밤샘 시위를 이어가던 시위대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남부교도소 앞 도로를 막고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합의 하에 길 가장자리로 비켜나 시위를 이어갔지만, 다시 일부 참여자가 도로 위에 누워 경찰은 몇차례 자진철수 요청을 하다 협조하지 않자 끌어내기도 했다.  뉴시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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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