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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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12-14 19:40본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사진제공=경산시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음으로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기관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음으로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행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기관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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