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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이수경·정근수 경북도의원, 축산·농업 관련 조례안 발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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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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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정영길 의원, 이수경 의원, 정근수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이어지고 있다.
 
정영길 의원(성주, 사진)은 친환경축산업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확대를 위해 인증 축산물을 우수 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하고,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했다.
 
이수경 의원(성주, 사진)은 가업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과 선발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규정했다.
 
정근수 의원(구미, 사진)은 경북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순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자원순환조직체의 경영안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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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