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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박현국 도의원, 각종 조례안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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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2-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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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정영길 의원, 박현국 의원[경북신문=서인교기자] 정영길 의원(성주, 사진)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폐합함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박현국 의원(봉화, 사진)은 성년후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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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