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톡톡]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제대로 확인하기
페이지 정보
황수진 작성일20-12-08 16:35본문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급등에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을 인하하거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보수에 대한 항목을 보고 의견이 분분해 지는 경우가 많다. 종종 고지 여부에 대한 마찰과 금액에 대한 의견 출동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개수수료는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 매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가인지 집인지 또는 상가주택인지, 그리고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천지차이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부가세는 별도로 책정하면 된다.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전세 및 월세)
금액별로 중개수수료율이 다르며, 한도도 다르다.
5천만원 미만에 주택에 대해서는 28만원이 나와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25만원이다. 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 안에서 자유롭게 형성이 된다.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법정 0.9% 이내로 협의를 하여 거래를 하면 된다.
■ 토지, 상가 등 매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 때는 수수료율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 할 경우에는 0.5%, 임대차 등 월세 또는 전세에 대해서는 0.4%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상가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주택의 면적이 근생(상가) 보다 더 클 경우, 쉽게말해 2/1 이상의 면적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주택의 면적이 2/1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들어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가 55% 그리고 주택이 45%일 경우에는 상가의 수수료로 판단을 한다.
■ 부가세 처리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거래금액을 산정한 수수료 외에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를 할때는 경비처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을 인하하거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보수에 대한 항목을 보고 의견이 분분해 지는 경우가 많다. 종종 고지 여부에 대한 마찰과 금액에 대한 의견 출동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개수수료는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 매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가인지 집인지 또는 상가주택인지, 그리고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천지차이다.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부가세는 별도로 책정하면 된다.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전세 및 월세)
금액별로 중개수수료율이 다르며, 한도도 다르다.
5천만원 미만에 주택에 대해서는 28만원이 나와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25만원이다. 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 안에서 자유롭게 형성이 된다.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법정 0.9% 이내로 협의를 하여 거래를 하면 된다.
■ 토지, 상가 등 매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될 때는 수수료율이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 할 경우에는 0.5%, 임대차 등 월세 또는 전세에 대해서는 0.4%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상가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주택의 면적이 근생(상가) 보다 더 클 경우, 쉽게말해 2/1 이상의 면적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한다.
반대로, 주택의 면적이 2/1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들어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가 55% 그리고 주택이 45%일 경우에는 상가의 수수료로 판단을 한다.
■ 부가세 처리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거래금액을 산정한 수수료 외에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를 할때는 경비처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