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페이지 정보
장성재 작성일20-12-07 17:18본문
↑↑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 시설개선을 진행한 지역의 한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전 후 모습.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이 끝나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단지의 세대수와 준공연도, 사업의 노후화 정도를 검토해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 중에 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를 비롯해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옥상 방수,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도색 및 외벽 보수·보강 등의 사업이 신청대상이다. 노후 시설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지 등에 경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7억2000만원(시비 15억8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로 동양아파트 외 31개 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경북도 지원사업도 6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내년에도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0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이 끝나면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단지의 세대수와 준공연도, 사업의 노후화 정도를 검토해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 중에 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를 비롯해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옥상 방수, 3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도색 및 외벽 보수·보강 등의 사업이 신청대상이다. 노후 시설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지 등에 경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7억2000만원(시비 15억8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로 동양아파트 외 31개 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경북도 지원사업도 6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내년에도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0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