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울진보건소장 공백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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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2-04 13:45본문
↑↑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원.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보건소장직 공석 상황이 장기화 되자 군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은 지난 3일 제24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4급 서기관인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요건이 되는 5급 사무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울진군민들을 위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월 1개 과에서 2개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5급인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격상돼 4급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울진군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채용추진에 따른 임용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이 의사면허 소지는 물론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임용공고를 해도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울진 지역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경우 보수 수준도 일반의사에 비해서 낮고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따른 부담감으로 기피하고 있고 울진군의 경우 5급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보건소장 자격이 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관련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4년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는 5급 사무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 23개 시·군 중, 시 지역을 제외하고 울진군과 같은 13개 군 지역 보건소장의 경우 직위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이다. 울릉군만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이 근무 중이고 청도군의 경우 보건5급 경력자가 임명됐다.
또 울진군과 청송군, 칠곡군,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인 보건사업과장이 4급 보건소장직을 직무대리로 겸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국의 군지역 보건소의 사례를 참고, 확인해보면 군단위 지자체 보건소장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격자가 개방형 직위공모에 응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현재 타지역에서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서 울진군보건소장 직위공모 조건이 되는 자격자가 울진군에까지 와서 응시, 보건소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진군 보건소장 공석상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진군 자체에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예상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보건소장직 공석 상황이 장기화 되자 군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은 지난 3일 제24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4급 서기관인 울진군보건소장 자격요건이 되는 5급 사무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울진군민들을 위한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으며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월 1개 과에서 2개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5급인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격상돼 4급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울진군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채용추진에 따른 임용공고를 보면 자격조건이 의사면허 소지는 물론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임용공고를 해도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자가 없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울진 지역에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경우 보수 수준도 일반의사에 비해서 낮고 행정적으로 책임소재가 따른 부담감으로 기피하고 있고 울진군의 경우 5급 사무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보건소장 자격이 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관련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4년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는 5급 사무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 23개 시·군 중, 시 지역을 제외하고 울진군과 같은 13개 군 지역 보건소장의 경우 직위공모로 임명된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뿐이다. 울릉군만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이 근무 중이고 청도군의 경우 보건5급 경력자가 임명됐다.
또 울진군과 청송군, 칠곡군, 예천군의 경우 5급 사무관인 보건사업과장이 4급 보건소장직을 직무대리로 겸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국의 군지역 보건소의 사례를 참고, 확인해보면 군단위 지자체 보건소장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격자가 개방형 직위공모에 응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현재 타지역에서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중에서 울진군보건소장 직위공모 조건이 되는 자격자가 울진군에까지 와서 응시, 보건소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진군 보건소장 공석상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진군 자체에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보건소장 공석 상태가 예상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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