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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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12-06 19:49본문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지역 내 10만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하고 산정해, 공평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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