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원단 노동관계법 제·개정 중앙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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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2-03 15:56본문
↑↑ 민주당 대구지역 위원장들이 3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중앙당에 건의했다.[경북신문=이창재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9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단이 3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국회 및 중앙당에 건의했다.
이날 참석 위원장은 이상식(수성을 지역위원장), 신효철(동구갑 지역위원장), 이승천(동구을 지역위원장) 윤선진(서구 지역위원장), 최창희(중남구 지역위원장), 은병기(북구갑 지역위원장) 권택흥(달서갑 지역위원장), 김태용(달서을 지역위원장), 김무용(달성군 지역위원장)과 김혜정 대구시의원 등 5명, 기초의원 45명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동의되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합니다. 이에 노동존중사회를 약속드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에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다"면서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이날 참석 위원장은 이상식(수성을 지역위원장), 신효철(동구갑 지역위원장), 이승천(동구을 지역위원장) 윤선진(서구 지역위원장), 최창희(중남구 지역위원장), 은병기(북구갑 지역위원장) 권택흥(달서갑 지역위원장), 김태용(달서을 지역위원장), 김무용(달성군 지역위원장)과 김혜정 대구시의원 등 5명, 기초의원 45명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근로기준법 제11조·노조법 제2조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동의되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당에 조속한 입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은 “국회에 노동관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심합니다. 이에 노동존중사회를 약속드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에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필요하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다"면서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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