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못가려` 애완견 난간에 매단 40대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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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1-29 08:35본문
↑↑ 광주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애완견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간에 매달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 소재 자택 옥상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애완견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간에 매달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 소재 자택 옥상에서 키우던 애완견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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