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보건소, 치료 목적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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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03 19:33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가족 전원의 병·의원 본인부담금,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이며,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 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2020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확인용)이며,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남구 054-270-4208, 북구 054-270-4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가족 전원의 병·의원 본인부담금,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이며,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 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2020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확인용)이며,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남구 054-270-4208, 북구 054-270-4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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