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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PC방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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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김범수기자 작성일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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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김범수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30일 시와 도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이번 조정방안을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1.5단계의 핵심은 정부 방침을 준용하면서 지역 방역 상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와 도는 최근 1주간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416명으로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대구의 확진자가 1주간 일일 평균 1.6명 정도이고 경북권은 6.6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지역 전파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5단계로 격상하되, 시민들이 각종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수능과 연말연시 모임‧행사를 자제하는 등 정밀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시·도 관계자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밀접한 접촉과 실기와 면접시험에서 수험생을 보호하고 연말연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 지기 쉬우므로 방역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은 ▲일반 공연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음식섭취 금지를 추가 시행해 방역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은 수용가능인원의 20%,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을 지속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한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일부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은 기존 1단계 의무화범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3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행사시 좌석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2/3수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서인교·김범수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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