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 오늘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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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6 10:09본문
[경북신문=황수진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남았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3일에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전환은 49만3000여명에 달하는 수능 응시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재수생 포함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과 교습소도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수능 시험실은 3만3000여개로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대비 58%포인트 늘었다. 시험감독 등 인력은 작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나 12만여명이 투입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120명과 자가격리자 3800여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실이 마련된 상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확진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실이 설치될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고 있다.
이미 치료 중인 확진자는 26일 기준 의료진의 퇴원 가능시점에 따라 일반시험장 응시 여부가 갈린다. 2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사실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현행 지침상 수능 전까지 1주 내 격리해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도 수능 전까지 격리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자신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건소에도 본인이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수능 하루 전인 12월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수험생이란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면 우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당일인 12월3일 검사자도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별도시험장에 가지 않고 일반시험장에 갈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간주에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수험생 전원에게 코로나19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꾸려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규모를 파악·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격리 중인 고교생은 모두 1151명이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교육부는 오는 12월 3일에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전환은 49만3000여명에 달하는 수능 응시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재수생 포함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과 교습소도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수능 시험실은 3만3000여개로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대비 58%포인트 늘었다. 시험감독 등 인력은 작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나 12만여명이 투입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120명과 자가격리자 3800여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험실이 마련된 상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확진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실이 설치될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고 있다.
이미 치료 중인 확진자는 26일 기준 의료진의 퇴원 가능시점에 따라 일반시험장 응시 여부가 갈린다. 2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사실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현행 지침상 수능 전까지 1주 내 격리해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도 수능 전까지 격리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자신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건소에도 본인이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수능 하루 전인 12월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수험생이란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면 우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당일인 12월3일 검사자도 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별도시험장에 가지 않고 일반시험장에 갈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간주에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수험생 전원에게 코로나19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꾸려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규모를 파악·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격리 중인 고교생은 모두 1151명이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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