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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톡톡]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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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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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연장내용, 신청방법 등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보건복지부 제공   
■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대상과 기간은?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한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 보건복지부 제공   
■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다음 검진은? 

비사무직 근로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검진을 받으려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위반시 사업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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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