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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10가구 근로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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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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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한다.

27일 대경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대구시 서구)’ 아파트로 59㎡A, 74㎡A, 74㎡B, 84㎡B, 84㎡C 등 5가지 유형의 10가구다. 오는 12월 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과거 경력포함)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구경북중기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된다.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도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 가점요소를 반영해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해 12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12월 11일 공고예정)을 확인 후 12월 21일 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특별공급 접수하면 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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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