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방세 과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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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25 18:50본문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우현 의장은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또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우현 의장은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또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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