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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재조사 적극 추진… 갈등 해소·군민화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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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1-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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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지적 정보 관련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25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소유권의 공유와 불규칙적인 형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삶의 질 저하와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정보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및 소유권 분쟁해소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였다.

  군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8개지구 1300여 필지 90만2000㎡의 토지에 대한사업을 완료했고, 울진읍 고성리,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지적불부합지 379필지 약 38만4000㎡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를 앞두고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기성면 구산지구 545필지 22만2000㎡도 현장측량을 완료하고 개별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금년 5월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각종개발시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제한으로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동소유 토지 44건 105필지에 대한 소유권 분할등기를 완료해 개별 소유권 행사로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지난 2006년 3차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1만138건을 등기 완료해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한 적이 있으며, 법 시행기간중 실소유자들이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공유토지 분할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분할관련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었다"며,"다수의 주민들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원하는 신규사업지구를 적극 발굴하여 토지경계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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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