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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 완화...12층 높이 건물 신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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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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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그동안 경주 시민의 숙원이었던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경주시 도심지 및 구정동의 고도지구가 정비돼 지역경제 및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시는 20일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은 경주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하고,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7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으며,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20만7000㎡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 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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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