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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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1-18 19:16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470명(개인 328, 법인 142)의 명단을 18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개인 1861, 법인 880)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71명(27억원), 5천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명(27억), 건설·건축업 49명(18억원), 도·소매업 47명(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111억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원), 사업부진 34명(21억원), 기타 13명(4억원)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개인 1861, 법인 880)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71명(27억원), 5천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60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명(27억), 건설·건축업 49명(18억원), 도·소매업 47명(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111억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원), 사업부진 34명(21억원), 기타 13명(4억원)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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