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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위험 체육시설 대상 코로나 방역지침 이행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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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1-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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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1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당구장, 락볼링장, 스크린골프장, GX류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으로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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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