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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톡]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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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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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 모습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경기 김포시 등 총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정해지고 대출규제, 양도세, 청약순위 등 지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간 상승률의 1.3%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다음 세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 2개월간 청약 경쟁률 5:1를 초과
- 최근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

쉽게 설명하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을 때 지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강화 내용   
■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까지 적용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에  대출을 실행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즉 갭투자를 막겠다는 뜻이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변경되는 내용들   
■ 1순위 청약조건 변경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에서,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6~50%까지 차등 적용에서 50% 단일 양도세율 적용으로 바뀐다.

■ 다주택세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시 중과(2주택자 : 기본세율+20% 인상, 3주택자 : 기본세율+30% 인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된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과세를 받을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가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적용 받던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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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